#도로CCTV열람권 주·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 출처: 현대자동차 제공 주차를 잘 해두었는데 차량을 누군가 치고 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. 주·정차 후 뺑소니 피해자가 경찰 신고(입회)와 상관없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데요.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녹화도 가능합니다. [열람 제한 및 거절]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밖의 사유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, 거절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) [CCTV 관리자로부터 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