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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도로CCTV열람권
주·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
출처: 현대자동차 제공
주차를 잘 해두었는데 차량을 누군가 치고 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.
주·정차 후 뺑소니 피해자가 경찰 신고(입회)와 상관없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데요.
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녹화도 가능합니다.
[열람 제한 및 거절]
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
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②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이밖의 사유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, 거절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)
[CCTV 관리자로부터 부당하게 열람 요구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]
-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
주·정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, CCTV 열람을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이전에 주차 중 뺑소니사고 후 CCTV 열람신청 한후, 가해자분이 미리 연락주셔서 잘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.
아래 사진은 여러 건을 모아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.
아래 사진은 지나가시는 분이 가방 또는 뽀족한 물건으로 본의 아니게 긁고 가신거 같아요.
아래 사진은 주차된 차량을 전진으로 빼시다가 제 차를 긁고 가셔서, 추후 연락을 받아서 잘 해결되었습니다.
이상 YunDi의 주정차 뺑소니 정보였습니다.
by YunD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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